의안번호 2221509
진행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전 11:13:45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 강화 및 사업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509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9-22
- 입법예고기간
- 2026-09-23~2026-10-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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