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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11
진행 중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전 9:53: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특성에 따른 소음·진동 규제 기준의 유연화를 통해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11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9-22
입법예고기간
2026-09-23~2026-10-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dB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ㆍ진동이 현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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