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12
진행 중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전 9:23:26
핵심 내용 AI 요약
무기명 주식 발행인이 사채권자 소집이나 보호 절차 시에도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512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22
- 입법예고기간
- 2026-09-23~2026-10-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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