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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17
진행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후 9:03: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제명 후 2년 이내 재가입 제한을 도입하여 제명 조치의 효력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17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9-23
입법예고기간
2026-09-23~2026-10-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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