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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20
진행 중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후 9:03: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의 제명 후 재가입 제한을 통해 제명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20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9-23
입법예고기간
2026-09-23~2026-10-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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