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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27
진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후 4:12: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가 강화되어 하수급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27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9-23
입법예고기간
2026-09-23~2026-10-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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