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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30
진행 중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8. 오후 4:42: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법이 제정되어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30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9-23
입법예고기간
2026-09-28~2026-10-1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정·운영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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