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556
진행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후 3:52:52
토론 1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국내 절차 적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법률 우선 적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56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9-23
입법예고기간
2026-09-23~2026-10-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고 관리ㆍ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