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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63
진행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9. 오전 10:52: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고위험 연구실의 위험 수준에 맞춘 전문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63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9-28
입법예고기간
2026-09-29~2026-10-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최근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와 첨단 연구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연구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 고위험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현장의 위험수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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