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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74
진행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9. 오후 9:09: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74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9-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9-28
입법예고기간
2026-09-28~2026-10-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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