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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4
진행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30. 오전 12:53: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업법인의 출하대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94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9-29
입법예고기간
2026-09-30~2026-10-1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그간 반복되어 온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특히, 거대 자본 앞에서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은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출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가 어려움. 그러다 고스란히 출하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식량과 삶을 책임지는 먹거리 안전망도 붕괴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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