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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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30. 오전 10:02:42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피나 허위 제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600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6-09-29
- 입법예고기간
- 2026-09-30~2026-10-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각종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최근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타 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 운영 감시ㆍ견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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