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08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30. 오후 8:32:34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매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입 계획과 실적을 사전 공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608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9-30
- 입법예고기간
- 2026-09-30~2026-10-1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분양주택의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방식은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과 매입 실적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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