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631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1. 오전 8:25: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631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30
입법예고기간
2026-09-30~2026-10-1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