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36
진행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1. 오전 8:25:29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및 난임 지원 급여 비과세 기간 확대 법안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자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 급여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난임 치료비 지원을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636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30
- 입법예고기간
- 2026-09-30~2026-10-1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축하금이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출생 전 임신 단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임신ㆍ출산의 선행 단계인 난임치료의 경우 임신 전부터 치료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난임치료비 지원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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