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640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1. 오전 8:25: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여성경제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64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30
입법예고기간
2026-09-30~2026-10-1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