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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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1. 오전 8:25:15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여성경제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64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9-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30
- 입법예고기간
- 2026-09-30~2026-10-1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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