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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73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2. 오전 7:28: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673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10-01
입법예고기간
2026-10-01~2026-10-1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ㆍ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제율은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에 낮은 수준이고, 공제대상도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에 한정되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이나 제련(製鍊)ㆍ정련(精鍊) 시설 투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ㆍ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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