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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77
진행 중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1. 오후 5:54: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 특별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획득, 운영 특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자주국방 강화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67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9-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10-01
입법예고기간
2026-10-01~2026-10-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래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자산으로서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을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과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 무기체계로서의 특수성, 원자력 사용 시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 등에 관한 「방위사업법」이나 민수(民需)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의 규정 체계를 개별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하여 그 획득ㆍ운영에 관한 특례 사항과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율 사항,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를 도모하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목적과 기본 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1) 이 법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ㆍ운영과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국가 등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ㆍ운영과 안전관리 등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나.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에 관한 특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국방부장관 등은 「방위사업법」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 관련 핵물질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그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방위사업청장 등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소유로 함.다.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13조) 1)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ㆍ이전 등과 관련한 중요 정책, 설치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핵추진잠수함원자력에 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를 받은 사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 일부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획득ㆍ운영분과위원회와 원자력안전분과위원회를 각각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승인(안 제18조)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하려는 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등의 설치ㆍ운영ㆍ해체,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ㆍ해체 등 행위별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은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거나, 그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고려하여 그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을 심사하도록 함.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관리(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칙을 작성하며, 그 평가결과 및 준칙을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승인을 받은 자 등은 지진ㆍ화재 등 천재지변과 그 밖의 재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또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핵추진잠수함산업 기반의 조성(안 제39조 및 제41조) 1)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안전관리 및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2)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핵추진잠수함 관련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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