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81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2. 오전 7:28:3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장려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불법행위 피해자 지원 강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681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10-01
- 입법예고기간
- 2026-10-01~2026-10-1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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