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통해 주변지역과 종전부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공간 재편을 촉진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685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10-01
- 입법예고기간
- 2026-10-01~2026-10-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수십 년간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종전부지의 제약 요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6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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