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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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1. 오후 7:34:0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가뭄 등 특정 재해에 취약한 지역 농가의 보험 가입 장벽을 낮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692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10-01
- 입법예고기간
- 2026-10-01~2026-10-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경우 가뭄ㆍ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재해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1호의2 및 제2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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