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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98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2. 오전 7:27: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고용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698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10-01
입법예고기간
2026-10-01~2026-10-1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제대상 한정, 공제금액 차등,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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