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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04
진행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2. 오전 7:27: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안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제공과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704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10-01
입법예고기간
2026-10-01~2026-10-1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조사 및 원가분석을 시행해 발표하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범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에만 국한되는 실정임.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주요내용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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