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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11
진행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6. 오전 8:22: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개인정보 분석 기반 추천시스템 적용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711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0-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10-02
입법예고기간
2026-10-06~2026-10-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한 정보추천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6조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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