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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18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5. 오전 10:56: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인재 확보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718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0-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10-02
입법예고기간
2026-10-02~2026-10-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제3호).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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