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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의안번호 2221724
진행 중
마감 D-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8. 오전 12:45: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의무화 및 엄격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8~2026-10-17)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724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10-02
입법예고기간
2026-10-08~2026-10-17 · 2026-10-17 마감 (D-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현행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의무,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ㆍ회수 및 폐기 절차, 이력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ㆍ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 검출 시 즉시 격리ㆍ회수ㆍ폐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ASF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유럽, 중국을 비롯한 ASF발병국들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돼지혈장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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