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55
진행 중
마감 D-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7. 오전 7:36:21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6~2026-10-15)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755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0-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10-06
- 입법예고기간
- 2026-10-06~2026-10-15 · 2026-10-15 마감 (D-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가격과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상승하는 등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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