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국내 전략산업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투자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철강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6~2026-10-15)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765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10-06
- 입법예고기간
- 2026-10-06~2026-10-15 · 2026-10-15 마감 (D-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져,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산과 판매라는 실질적 성과 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크나,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계형 지원제도가 미비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철강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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