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의안번호 2221777
진행 중
마감 D-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7. 오전 7:36: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 혜택 일몰 연장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6~2026-10-15)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777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10-06
입법예고기간
2026-10-06~2026-10-15 · 2026-10-15 마감 (D-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도 생활인구 확대와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 주택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 위축과 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