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81
진행 중
마감 D-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7. 오전 7:12:31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건강가정정책에 통합하여 연계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7~2026-10-16)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781
- 제안자
- 전은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0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10-06
- 입법예고기간
- 2026-10-07~2026-10-16 · 2026-10-16 마감 (D-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5, 제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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