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83
진행 중
마감 D-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7. 오전 7:35:45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6~2026-10-15)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783
- 제안자
- 김남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10-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10-06
- 입법예고기간
- 2026-10-06~2026-10-15 · 2026-10-15 마감 (D-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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