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물가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7~2026-10-16)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789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10-07
- 입법예고기간
- 2026-10-07~2026-10-16 · 2026-10-16 마감 (D-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고가격의 지정기간과 연장에 관한 통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평가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과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물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 금융비용 및 미수금 증가 등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가격 지정 해제 후 그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9조의2 및 제18조 등).주요내용가. 최고가격의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나. 최고가격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최고가격 지정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 등의 운영 효과 분석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6항).다.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는 경우 금융부담과 미수금 등 재정부담의 미래세대 전가 정도를 객관적ㆍ계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2).라.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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