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91
진행 중
마감 D-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7. 오후 6:43:06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출입국 정보 요청 권한 확대를 통해 자녀의 생존권 보호와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7~2026-10-16)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791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0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10-07
- 입법예고기간
- 2026-10-07~2026-10-16 · 2026-10-16 마감 (D-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효적 제재수단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16조제2항, 제2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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