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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의안번호 2221801
진행 중
마감 D-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8. 오전 7:45: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하향 조정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세부담 완화 및 기업 승계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7~2026-10-16)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801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10-07
입법예고기간
2026-10-07~2026-10-16 · 2026-10-16 마감 (D-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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