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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의안번호 2221807
진행 중
마감 D-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8. 오전 12:34: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용어를 한글로 정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8~2026-10-17)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807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10-07
입법예고기간
2026-10-08~2026-10-17 · 2026-10-17 마감 (D-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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