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809
진행 중
마감 D-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8. 오전 7:45:49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시 거주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실제 생활 근거와 무관한 경우에도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7~2026-10-16)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809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10-07
- 입법예고기간
- 2026-10-07~2026-10-16 · 2026-10-16 마감 (D-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다른 경우나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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