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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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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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어 복무 부담이 완화되고 공공의료 분야 인력 확보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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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생 시점에서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씨와 본을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성평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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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정기적 검토를 통해 지역별 송전제약과 발전제약 문제를 완화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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