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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99 입법예고 종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 취득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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