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관리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체 건강, 이동,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의결권 행사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의 내용 및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