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및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해외 진출 기업 간 분쟁조정 기구 설치와 KIND의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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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및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해외 진출 기업 간 분쟁조정 기구 설치와 KIND의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내선 운송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히 1시간 미만 지연 시에도 마일리지 지급 등 보상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승객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함.
정비사업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신규 산업단지에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허용하여 기존 산업단지와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온열 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양온천수 이용 치유관광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천보호구역 내 현대적 시설 개발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온천 산업의 고부가가치 관광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하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고정식 건축물 설치 제한 완화 및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가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 활동 권리 보장과 수질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주민 여가활동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관광지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 후 30년이 지난 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 특례를 신설하여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착공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대재해 관련 감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전심사 시 업체의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계약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위험작업 중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도로 외 건설현장에서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 명시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품질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강화 및 계약 이행 성과 반영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은 계약 이행 성과를 강화하고 부정한 입찰자를 제한하여 계약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낙찰 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차량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질서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인원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로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