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민주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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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민주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의 거주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보상금과의 중복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 시 수당 승계와 양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특화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어 국가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국가 보훈부장관의 유공자 발굴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 등록을 통해 유공자 발굴을 용이하게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장해등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하여,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넓히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가족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보상 형평성을 높이고, 유전 가능성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예우를 마련하려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요양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양로와 요양 지원을 통합하고 배우자 동반 입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주거 및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해 양로와 요양 지원을 통합하고 다양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