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자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여 비용 절감과 정보 전달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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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자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여 비용 절감과 정보 전달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넓은 읍면동 관할구역에서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사전 신고 의무 강화 및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온라인 의견표시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해 선거 중립성 강화와 과도한 단속 완화를 목표로 함.
재외선거 참여 편의 증진을 위해 국내 거주자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정치발전기금 도입으로 정당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치 기부문화를 개선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일 업무 부담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이해충돌을 해소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 이탈 후 새로운 정당 가입을 금지하여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선거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의 선거기간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신설안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범위 확대와 기탁금 반환 특례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 증진 및 청년,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공판절차를 중지하여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표 및 개표 관련 인력의 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상향 조정하여 근무 부담 완화와 인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와 부재자투표 도입으로 선거 관리 효율성 향상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명확한 기준 마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 균형을 추구합니다.
선거구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행사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규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학생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보궐선거 등 임시공휴일 날에도 투표시간 보장이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관리 강화와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정치문화 개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인구 4만명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구 정수 산정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