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행정감독과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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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5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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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행정감독과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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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 기반 강화와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업인 참여를 촉진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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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장 후임자 임명 규정을 신설하여 공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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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과 브로커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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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실질적 유해 행위를 유발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의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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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도입 및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해 절차 금지를 통해 법 집행력을 높이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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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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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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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여 시민의 공익 참여를 보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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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위해성 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