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 인프라를 강화하고,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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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 인프라를 강화하고,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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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 보험사기 가중처벌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교통안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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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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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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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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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 표명과 장기간 수령 미확인 상황에서도 공탁자의 회수 권리 확대를 통해 법적 공백 해소 및 피고인 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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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오접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정의 신설과 관리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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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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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방식을 국가 주도로 변경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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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