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 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법적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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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이주배경 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법적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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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 이수자에게도 학점인정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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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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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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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반영한 지역별 기금 배분 체계 개선 및 긴급 주거 지원 특례 신설을 통해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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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보험 도입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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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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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되어 사업 추진 지원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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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주택, 교통, 지역균형발전, 서민금융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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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