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학교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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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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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우수 생활문화시설 인증 및 우선 지원을 통해 문화 활동의 질적 향상과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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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및 세종시 이전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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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웹페이지 전환 제한 및 부당한 정보 가리기 행위 금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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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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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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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비와 물류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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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재승인 평가 기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사업 중단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조항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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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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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 및 부대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