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의 소지 및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폭력 관련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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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의 소지 및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폭력 관련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적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연구 윤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함.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국가폭력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 조정을 통해 실효성 강화 및 오류 수정을 목표로 함.
학교용지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사무소 중심 등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등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등기 신청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구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시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와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증가로 인한 소송 절차 간소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행 시 물건 이용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을 도모합니다.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주민 및 교육청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기소유예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개선을 도모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친권자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