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일 전 홍보 금지 및 응답률 기준 설정을 통해 선거 운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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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일 전 홍보 금지 및 응답률 기준 설정을 통해 선거 운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한국수어 의무화를 도입하고,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접근성 바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거소투표 참여를 확대하여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 경비 편성 및 배정 시기 조정을 통해 임기 만료 선거일의 조기 변경에 따른 예산 배정 모순 해소를 목표로 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 제한 요청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관련 절차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선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