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사건 신속 대응을 위해 학교 장이 사건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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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사건 신속 대응을 위해 학교 장이 사건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소년 범죄 증가와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찰관의 조사 및 신병 확보 권한을 강화하고, 소년의 거부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년 보호와 추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소년법 개정으로 경찰의 선도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전문가 진단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국가가 안전한 처분시설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지 선정과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