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돌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모든 근로자에게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로서, 가족 돌봄 권리 보장과 함께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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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모든 근로자에게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로서, 가족 돌봄 권리 보장과 함께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집회 및 시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절대적 제한을 없애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 간 건강한 토론을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통 소싸움경기를 폐지하는 법률안은 현대 사회의 동물복지 의식 향상과 동물학대 우려를 반영하여, 동물을 단순 오락용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이 개정안은 소규모 업체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돌봄 업종 등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노정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잦은 이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에 이직준비급여 도입, 특히 18세부터 34세 청년에게 최대 600일간 지원 제공.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체 고용 지원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야간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망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근로자 동의와 근무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종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종혐오 표현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